부산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늑장 대처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섰다.
법무부는 25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 감찰 진행 중이다"며 "CCTV 현장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법령 위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수용시설 인권침해 여부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A(38) 씨는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가 10일 오전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이날 오전 7시 40분쯤 숨졌다.
당시 A 씨는 입소 절차 과정에서 3년 전부터 공황장애와 불면증 진단을 받아 지난해부터 약을 복용 중이었고 이와 같은 사실을 구치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다음 날인 9일 벽지와 전선을 뜯는 이상행동을 보이자 근무자가 같은 날 보호실에 수용했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A 씨의 손발에 보호장비를 착용시켰다.
사망 당일인 10일 근무자가 CCTV 영상으로 계속 관찰 중 A 씨가 계속해서 누워만 있고 움직임이 없자 응급상황으로 판단하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사망판정을 통보받았다.
현재 부산구치소 조사팀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지휘로 변사사건으로 내사 중에 있으며 A 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로부터 부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사인 불명으로 구두 통보받아 정밀 감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유족은 응급상황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늦었다며 초동대처가 미흡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에 인권위는 진정 내용을 토대로 당시 상황에서 수감자의 손발을 묶었던 것이 적절했는지 수감자 관리에 인권침해 사항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부산구치소 관계자는 "A 씨는 입소 시 공황장애 불면증이 있어 혼자 지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해당 수용자의 기물파손과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실에 수용한 것으로 의식불명인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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