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담배소매점 영업소 내 담배광고물이 영업소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홍보 및 계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와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2(벌칙), 담배사업법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에 따른 것이다.
담배 지정소매인 영업소 내부의 포스터·스티커 등 담배광고는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해서는 안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 담배광고를 한 제조자 등에게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 불법 담배광고에 대한 시·군·구청장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소매인에게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시는 지역 내 담배소매점 178곳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홍보·계도하고 향후 지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령위반 단속에 앞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계도하고 효과적인 법령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법령 정보 및 홍보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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