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박대출 n번방 방지법(대안) 본회의 통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박대출 n번방 방지법(대안) 본회의 통과

정부에 딥페이크(합성된 가짜 음성·영상물) 식별 기술개발, 보급 의무

20대 국회가 지난 20일 임기 만료 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n번방 방지법 등 다수 법안들을 처리했다.

처리된 법안들 중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이 대표발의한 딥페이크 방지법과 n번방 방지법도 대안으로 반영,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딥페이크(합성된 가짜 음성·영상물) 방지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합성된 가짜 영상물 등을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의원사무실

n번방 방지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관람하기 위해 접근한 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상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n번방 방지3법을 발의했다.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지난 4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청소년 보호법은 n번방 방지3법 중 마지막 법안인 셈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개정안을 발의한 딥페이크 방지법이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통과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딥페이크를 식별하는 기술의 연구 개발이 보다 활성화 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