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이하 노동조합 제주본부)는 노동조합을 결성 했다는 이유로 노조 위원장과 노조원들을 다른 지역으로 전적시킨 것은 노동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조합 제주본부는 한림농협과 제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이하, 농협 인사업무협의회)는 지난 3월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임원 2명과 직원 2명을 한림농협에서 퇴사처리하고,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지역 농협으로 부당 전적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한림농협은 노동조합을 결성 했다는 이유로 노조 위원장(외1명) 고산농협, 감사 김녕농협, 임원 한경농협으로 본인의 없이 부당 전적시키면서 회유와 압박을 통해 전적서류 작성과 부당 전적에 대한 소송 취하를 강요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녕농협에 전적된 노조 감사는 김녕농협이 제시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자 조합장 지시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권한을 주지 말라고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직원이 아니다. 앞으로 직원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며 모든 회의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29일 노동절을 맞아 모든 직원에게 지급된 20만원 마트이용권을 5월 4일 다시 빼앗아 가는 치졸한 행태를 서슴지 않았고 하급자를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등 괴롭힘과 부당한 처우는 당사자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고 성토했다.
노동조합 제주본부는 "이러한 부당한 처우에 앞장선 김녕농협 조합장은 전적 결정 당시 인사업무협의회장을 맡았던 당사자로 부당전적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기보다 오히려 괴롭힘과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녕농협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김녕농협 직원이 될 수 없어서 당연히 직원회의에 참석 못하는 것이고, 상품권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녕농협의 행위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불이익 처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인권침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인사업무협의회의 인사규정에는 다른지역으로 전적시 본인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잘못된 전적 결정을 철회하고, 한림농협으로 원상회복 시키라"면서 "농협 노동자는 조합장의 갑질 대상도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조합장의 사유물도 아니"라며 조합장의 횡포와 인권침해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 제주본부는 "농협중앙회는 전적된 농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와 부당한 처우에 대해 감사를 즉각 실시해 조합장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 하고 철저한 근로감독과 조치를 요구하겠다" 면서 "이 같은 요구에도 법과 규정을 무시한 반인권적 갑질 인사횡포와 노동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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