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에 위치한 J 요양병원이 코로나 19의 감염방지를 이유로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머리등을 크게 다친 태국 국적 중환자의 보호자 간병을 법적 근거 없이 통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9월 30일 전남 영암군 소재 축사 지붕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태국 국적의 S 씨 (남 40세)는 사고 후 목포 한국병원에서 응급수술 후 전남 무안 소재 J 요양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로 S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4차례 받고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가족의 보호가 절실함에도 6개월 이상을 아내와 만날 수도, 통화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병원에 있었던 것이다.
국내 거주 중인 S 씨의 지인 A 씨는 "불법체류자여도 S 씨 아내는 간병으로 국내 체류 연장이 법적으로 가능한데도 의식도 불분명하고, 말이 통하지도 않은 다친 사람을 가족과 전화 연락마저도 안 되게 한 것은 사업주와 병원 간 모종의 거래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업주가 S 씨 아내에게 재해 사실을 알리면 도움을 줄 수 없다”며 “S 씨 아내를 태국으로 돌아가게 했으며, S 씨는 아내는 물론 한국에 있는 지인들과도 만날 수도 없고 통화도 할 수 없이 혼자 병원 생활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재해자 아내의 요청으로 국내 거주 지인이 S 씨의 상태를 알아보려 했으나 병원 측은 코로나 정국을 이유로 외부인 접근을 차단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와 소통도 안된 채로 40여 일간 임의대로 치료를 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J 요양병원장은 "환자 상태의 판단과 치료는 병원 측이 책임지고 하는 치료 행위이고, 요양 병원이라도 재활학과 전문의가 있어 특별하게 잘못된 점이 없다. 꼭 보호자가 있어야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병원 측 산재 담당 직원은 "보호자를 찾는데 소홀한 점이 있었다. 통역사를 알아봐서 의사소통을 했어야 하였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그 부분은 인정한다. 하지만 코로나 정국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했을 뿐이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보호자나 병원 측의 통역 요구가 있을 시 관계기관, 이주민센터 등을 통해 통역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S 씨의 경우는 보호자도 병원 측도 통역사 요청이 없었다”며 “언제든 요청이 있을 시 통역사를 연결해 주겠다”고 말했다.
뒤늦게 재해자 측의 요청으로 사건 의뢰를 맡은 B 변호사는 “보호자를 장기간 찾지 않고 병원 측 임의대로 치료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간병 역시 가족은 6개월 단위로 체류연장이 가능한데ᆢ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사업주는 재해자의 치료와 보상을 해야 하는 당사자인데 재해자 아내를 돌려보낸 처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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