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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불법 산림훼손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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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불법 산림훼손에 ‘속수무책’

북구 소재 임야에 불법건축물·출입로 불법 훼손

경북 포항시 북구 소재 임야에 수년 전부터 불법 건축물과 출입로가 설치됐으나, 포항시는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임야에 건축물이나 출입로 등 임야 이외의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임야는 그런 절차 없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임야에는 약 100㎡의 주택으로 추정되는 건축물과 폭 2.5m, 길이 100m의 차량 출입로가 설치돼 있다.

▲ 포항시 북구 임야 불법건축물 위성사진 ⓒ 카카오맵 캡쳐

불법산지전용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고발을 할 수 없고, 오랜 기간 출입로로 사용된 부분이 있어서 행위자를 특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원상복구도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근 주민 A씨는 “작년 태풍으로 해당 임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가 유출돼 피해를 봤는데 복구는커녕 임시 조치만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2차 산사태를 우려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임시 조치만 취하고 지난달 16일에는 추가로 석축과 도로를 개설해서 임야를 더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 포항시 북구 소재 임야 불법건축물(왼쪽), 출입로 토사유출 임시조치 모습과 상단 추가 훼손된 길(오른쪽) ⓒ 프레시안(김창우)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르면, 공소시효와 별개로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복무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미이행시 행정대집행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구비용은 행위자가 부담해야 한다.

포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포항시는 지난 2014년에도 산지전용문제로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이 있음에도 공소시효 운운하는 것은 본인의 직무유기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즉시 원상복구명령을 통해 공평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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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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