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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군사망 사고 진상규명 홍보 지원

진정접수 오는 9월 13일 마감

경북 영양군은 군복무 중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홍보 지원 나섰다.

ⓒ영양군청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설립, 3년의 활동 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양군은 진정 접수 기한이 오는 9월 13일로 4개월가량 남겨 놓고 지역 유가족들이 접수 기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위원회 설립 취지와 진정접수 방법 등이 알기 쉽게 나와 있는 위원회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민원실, 읍‧면사무소 등 대민 접점장소에 1차 비치하고 군청 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게재하는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위원회 활동 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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