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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강화된 ‘건축물관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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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강화된 ‘건축물관리법’ 시행

다중이용건축물 3년마다 정기점검, 건축물 해체 허가제 도입 등

전라남도는 최근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민간소유 건축물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3천㎡이상 집합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특수구조 건축물 등은 앞으로 대지와 높이, 형태, 구조, 화재 안전, 건축설비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해야 하고, 이후 3년마다 계속 실시해야 한다.

▲전라남도 청사 전경 ⓒ전남도청

또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3개 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가 12m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철거)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 안전한 해체공사를 이행해야 한다.

전남도는 부실 점검 방지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해체공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적정 장비와 기술 인력을 보유한 도내 건축사사무소를 비롯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사사무소 등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27개소와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73개소를 모집·등록해, 시·군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실제 점검수요와 이행실태를 살피며 관리점검기관과 해체공사 감리자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보강도 시행된다.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3층 이상 건축물 중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피난약자이용시설’을 비롯 목욕장, 학원,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등의 관리자는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적으로 마쳐야 한다.

더불어 건축물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소방·전기 등 안전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를 구축,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된 관리점검 이력 등을 건축물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전동호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 정착에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하겠다. 건축물 전 생애를 전산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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