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의사무능력(미약)자에게 지원되는 복지급여의 부당사용을 방지해 수급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10일까지 상반기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확인·점검에 나선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사람 중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 급여를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의사무능력(미약)자는 가족‧친인척 등을 급여관리자로 지정해 급여를 대신 관리 할 수 있다.
현재 관내 급여 관리 대상인 의사무능력(미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17가구다. 그 중 본인 및 주거를 함께 하는 직계존비속 등 급여 관리자 186명을 제외한 31가구를 급여 관리 점검대상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번 점검으로 의사무능력(미약)자 31명의 복지급여가 수급당사자를 위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밖에 급여 관리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해 추가 등록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을 통해 가벼운 지적 사항은 즉각 시정 조치하고, 타목적으로 급여를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했을 경우엔 고발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 외에도 수급자 급여관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급여 관리 지정자의 부당사용을 방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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