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코로나19로 진행된 ‘사회적 거리 두기’ 휴업 권고에 동참한 관내 유흥시설 200여 곳에 대해 휴업지원보상금 50만원씩을 지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휴업지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지원대상자 및 신청관련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와 대상 업소에 개별통보 한 상태다. 내달 5일까지 식품안전과에서 신청자 방문접수를 받아 ‘생활 속 거리두기’ 행정명령기간인 다음달 7일 이후에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주지역의 유흥시설은 서울 이태원 클럽과 규모 및 영업형태 차원이 다르지만 1,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난 3월 22일부터 두 달 이상 휴업 등 영업중지를 실시했다” 며 “하지만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 등 손실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고 유흥업소 업주들이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못한 채 어떠한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번에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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