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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유흥시설 휴업지원금 5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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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유흥시설 휴업지원금 50만원씩 지급

경북 경주시는 코로나19로 진행된 ‘사회적 거리 두기’ 휴업 권고에 동참한 관내 유흥시설 200여 곳에 대해 휴업지원보상금 50만원씩을 지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휴업지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지원대상자 및 신청관련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와 대상 업소에 개별통보 한 상태다. 내달 5일까지 식품안전과에서 신청자 방문접수를 받아 ‘생활 속 거리두기’ 행정명령기간인 다음달 7일 이후에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주지역의 유흥시설은 서울 이태원 클럽과 규모 및 영업형태 차원이 다르지만 1,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난 3월 22일부터 두 달 이상 휴업 등 영업중지를 실시했다” 며 “하지만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 등 손실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고 유흥업소 업주들이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못한 채 어떠한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번에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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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대구경북취재본부 최일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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