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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핵심 강력한 '검찰네트워크' 해체...공수처는 이를 가능케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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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핵심 강력한 '검찰네트워크' 해체...공수처는 이를 가능케 할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문재인정부 3년 검찰보고서 발간

지난해 12월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큰 성과다. 동시에 검찰의 반발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

참여연대가 1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문재인정부 3년 검찰보고서 '한발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을 발간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검찰네트워크'의 해소를 촉구하며 공수처를 둘러싼 세 가지 우려를 짚었다.

'검찰 네트워크'는 전·현직 검찰과 그에 편승하는 언론·정치가 형성한 연결망을 말한다. 참여연대는 '검찰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법원이 판단해야 할 실체적 진실을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확정하고 이를 선택적으로 언론에 흘려 여론을 몰아간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정치적 주체로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검찰출신 일부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전직 검사들이 '객관적인 전문가', '중립적인 제삼자'로 둔갑해 검찰개혁의 반대 주장을 쏟아내고 언론이 이를 확대 재생산했다.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는 '검찰네트워크'가 유감없이 발휘된 사례"라며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통과됐다 해서 검찰네트워크가 약화됐다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인 것은 검찰의 정치적 행보를 국민들이 알게 됐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했다"고 덧붙였다.

▲임지봉 소장 등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문재인 정부 3년 검찰보고서 '한발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 발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첫 발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공수처는 검찰네트워크를 밖에서부터 깨는 것"이라며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개혁의 첫 발을 뗐다"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공수처를 둘러싼 우려에 하나하나 반박했다.

우선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야당의원을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야당이 공수처에 반대하는 주된 논거다.

임 소장은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지만 사실상 임명장을 주는 역할만 한다"며 "실제 임명권은 국회에 있다"고 잘라 말했다.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국회 내에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들이 2명의 처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한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처장 후보로 올라갈 때에도 추천위 7명 중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추천위 7명 중 2명은 야당추천위원이다. 이들이 반대하면 나머지 전원이 찬성해도 처장 후보가 될 수 없다. 야당을 탄압할 여지가 없다.

임 소장은 오히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 추천단계부터 여야의 정치적 공세로 시간을 지연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검찰의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수처도 결국 검사출신들로 구성돼 제2의 검찰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그러나 임 소장은 이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검사 출신이 절반을 못 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공룡기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공수처는 25인 이내로 제한돼 있다"며 "25인의 공수처가 2300여 명의 전국 검사들 위에 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들이 검사의 직권 오남용을 감시하듯이 검사들도 공수처 검사를 감시한다. 공수처 검사들도 검사에 의해 직권오남용 감시 대상이고 수사대상이고 기소대상"이라며 "내가 우려하는 부분은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 견제가 아닌 권력다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7월 공수처 설치 이후 검찰개혁의 남은 과제는?

공수처는 대통령부터 행정부의 정무직 고위공직자·검사·경무관급 이상의 고위 경찰간부·국회의원, 그리고 사법부의 판사·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을 포함해 입법부·사법부·행정부를 망라하는 고위공무원들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기소대상은 그 중에서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축소된다.

임 소장은 "공수처의 기소대상을 수사대상과 같이 확대해가야 한다"고 짚었다. 현행 공수처법에 의하면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이외의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기소는 할 수 없다. 이들을 기소하려면 그 수사기록과 증거들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임 소장은 "공수처 도입 취지가 검찰의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하자는 것인데 판검사와 고위직 경찰공무원 이외에는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검찰을 통해 해야 한다면 공수처가 검찰의 하부기관에 불과해진다"며 "공수처가 검찰과 대등한 관계에서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견제한다는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검과 법무부가 제시한 검찰개혁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앞서 대검은 △특수부 축소 △검사장의 관용차량 지급 금지 △검사의 외부파견 금지 △심야수사·장기수사 금지 △포토라인 금지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국민여론을 더 수렴해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 △별건수사 금지 등의 개혁안을 더했다.

그러나 임 소장은 여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안이 대통령령·법무부령·대검 예규 등 법률이 아닌 하위규범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 소장은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근거를 만들어 검찰개혁의 내용을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다음은 법무부 개혁으로 나아가야

권력기관의 개혁은 권력의 분산과 견제로 이루어진다.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검찰권력의 상당부분을 법무부가 가져갔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권·조직권·감찰권·예산권을 대부분 장악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행정권력인 법무부가 실질적으로 검찰 위에 존재하는 상급기관으로 검찰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검찰이 법무부에 예속될 경우 정치적인 고리에 의해 준사법기관이어야 할 검찰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 위원은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권력에 대한 외부적 통제장치의 마련에 그치지 않는다"며 "검찰로 상징되는 정치권력·통치권력에 민주적 통제 체제가 확고하게 자리함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권력 일부를 법무부로 이관하는 단순한 권력승계로는 검찰개혁으로 부족하다는 의미다.

한 위원은 "검찰개혁의 과제는 검찰의 독립성과 객관성, 나아가 국민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하는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것에서 한 단계 발전시켜 검찰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권력, 사법권력에 시민적 감시와 통제의 시스템 마련이 고민돼야 할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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