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은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19일(화) 밝혔다.
그동안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등으로 분리해 운영되던 직불금을 공익직불제로 통합해 접수한다.
또한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기존과 달리 쌀과 밭 농업 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운영되며,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또 이번 소농 직불금은 면적과 관계없이 농가당 총 120만원을 지급하며 면적이 0.5ha 이하, 농가 구성원 소유면적 1.55ha 미만, 농촌 외 종합소득 등 7가지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면적 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ha당 100만∼205만원이 지급되며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는 낮아진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다.
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각 읍·면별로 일정을 정해 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마을별 신청일자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6개의 직불제가 통합 운영되는 만큼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농업지원과과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진도군은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중인 농어민 공익수당을 누락자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전액(60만원) 지급되며 읍·사무소를 통해 추가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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