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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학원 및 교습소에 방역비 등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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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학원 및 교습소에 방역비 등 ‘현금지원’

관내 39개소 대상...시설 당 50만원

  1. 경북 고령군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방역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1. 지원대상은 고령군 소재 학원 및 교습소이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달 1일 기준 고령교육지원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사업장이다. 지원금액은 각 시설 당 현금 50만원이며 이번 달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1. 현재 학원 및 교습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방역물품 구비, 출입자 관리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번 지원으로 사업주의 방역비 부담이 감소돼 시설이용자인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7일 까지이며, 군청 총무과로 우편·방문접수 및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대가야읍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씨(44,여)는 “코로나19로 장기간 운영을 할 수 없어서 방역물품과 손소독제를 비롯해 체온계를 자비로 준비하는게 부담이었는데 군에서 현금으로 지원해 주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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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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