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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 건설 절대적...경주시민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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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 건설 절대적...경주시민께 호소”

원노련, 내년 11월 100% 포화...경주시민 압도적 찬성 호소

맥스터 증설,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시설 절대 아니다

월성원전에 맥스터가 증설되면 국내 타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가져오는 것은 불법

경북 경주시 원자력노동조합연대(이하 원노련)는 19일 오전 11시 경주시청 앞에서 월성원전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을 위한 즉각적인 공론화 착수와 경주시민의 압도적인 찬성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19일 경주시청앞에서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과 관련해 경주시민들의 절대적 찬성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프레시안(최일권)

이들은 이날 “맥스터는 지난 1992년부터 29년간 안전하게 운영된 시설이다” 며 “이 저장 시설은 현재 97.6%로 포화상태로 내년 11월이 되면 100% 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즉, 맥스터를 적기에 증설하지 않으면 내년 11월부터 월성 2∼4호기는 사용후 핵연료 임시보관시설이 없어 무기한 발전소가 멈춰 서게 된다는 것이다.

원노련은 또 “원전 3기가 발전을 정지하는 것은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2018년도 경주지역 기여도 700억원(지방세 427억원, 사업자 지원사업비 151억원, 그리고 경주지역 계약 117억원)이 사라져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고 했다.

원노련은 특히 “어떤 이는 맥스터 추가 증설을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시설이 될 것이라는 것과 국내 타원전의 사용후 핵연료를 월성으로 가져올 거라는 말도 되지 않는 허위 정보로 경주시민의 귀를 속이고 있다” 며 “맥스터 추가 증설에는 최소한 19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공론화과정은 더디고 여기에 지역환경단체는 맥스터 증설여부를 아예 주민투표를 거쳐서 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관련 원노련은 “맥스터 증설이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시설로 결코 전환될 수 없다” 며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특별법 8조(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제한)에 따라 관련시설인 영구처분 시설은 경주지역에 건설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타원전의 사용후 핵연료를 월성으로 가져오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다며 “경주시민께서는 더 이상 잘못된 허위 사실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원노련은 “원자력노동조합연대 1만 3천여 조합원들이 경주시민여러분께 이번 공론화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수원노조 뿐 만아니라 두산중공업노조 위원장 등 원자력노동조합연대 7개 위원장들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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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대구경북취재본부 최일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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