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영풍 대책위)는 18일 경북도청 서문에서 “경북도는 영풍제련소 환경사고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이행하라” 며 이철우 도지사를 향해 규탄 집회를 가졌다. 영풍대책위는 이날,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에 대해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 직무이행명령을 경북도에 알렸으나 경북도가 이행하지 않고 1년간 시간을 끌며 대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영풍 대책위는 “지난해 4월 환경부가 특별지도점검을 벌여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 위반사항을 적발해 같은 해 5월 경북도에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했지만 경북도가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북도는 1년간 영풍제련소 측의 청문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 일정을 두 번이나 연기 해가며 청문 절차를 거쳤으며 이후에도 환경부에 재 질의해 이의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법제처에 또다시 유권해석을 재 질의했고 법제처 역시 ‘법령 해석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과 위법에 대해서는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회신을 경북도는 받았다”고 했다.
영풍 대책위는 “국무총리실 소관인 행정조정협의회 조정신청을 환경부의 직무이행명령이 내려지기 직전인 지난 4월16일 법적 결정 시한이 명시되지 않은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해 행정처분을 미루기 위한 행위며 노골적 기업 봐 주기며 시간 끄는 동안 영풍석포제련소의 공장 가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철우 경북지사의 행위가 이쯤 되면 경제논리를 앞세워 1300만 낙동강유역 주민들의 식수불안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영풍제련소만을 지키기 위해 경북도지사의 직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본다”며 이 지사의 영풍 감싸기를 꼬집었다.
영풍 대책위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만행은 영풍제련소만을 지키기 위해 300만 경북도민과 1300만 낙동강유역 영남주민들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를 바 없으며 영풍제련소의 낙동강중금속 오염행위를 묵인하고 환경오염주범 기업을 대변하는 이철우 지사의 만행을 폭로하고 그 행위를 강력 규탄 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