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상에서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n번방'을 처음으로 만들어 운영한 '갓갓' 문형욱이 언론에 얼굴을 드러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2시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성희롱) 등 9개 혐의로 구속된 문 씨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송치했다. 경북 안동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문 씨는 대구지검 안동지청으로 향하는 도중 마스크나 모자 등을 착용하지 않고 준비 중이던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했다.
문 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가 50명이 맞냐'는 질문에 "맞다"며 "지금까지 모두 3건의 성폭행을 직접 지시했고 상품권을 90만 원 받은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성 관념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박사방 조주빈과는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공개)에 따라 문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앞서 같은 법에 따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그의 공범 '부따' 강훈, '이기야' 이원호 등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문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4번째 피의자다.
문 씨는 2018년 9월 무렵부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일명 '일탈계' 등에 자신의 신체노출 사진을 게시한 이들에게 경찰을 사칭하는 방식 등으로 접근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
경찰은 당초 성착취 피해자 10명을 조사했지만 문 씨가 체포된 뒤 피해자가 50여 명이 넘는다고 진술함에 따라 11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해 관련 내용을 범죄사실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문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던 피해자의 부모 3명을 협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문 씨가 2015년쯤부터 유사한 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한 점을 바탕으로 2015년 6월쯤 저지른 범행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피해자를 확인해 보호·지원하고 피의자 여죄와 공범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