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소방서가 피난통로 확보와 화재대피 생명의 문인 비상구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건물화재 시 안전한 대피통로로 활용할 수 있는 소방시설 중 하나로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고 폐쇄, 잠금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제도이다.
신고포상 대상이 되는 시설로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 판매, 숙박, 위락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로서 위반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군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안전 무시근절을 위한 불시단속 결과 비상구 피난통로 폐쇄 및 물건적치 사례로 인한 적발이 있었던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위반행위 신고를 통해 안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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