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1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근로사각지대 노무 미 제공 근로자에게 최대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2차 특별지원 사업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사업에는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코로나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지원금 및 자격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와 5일 이상 노무 미 제공 또는 코로나19의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 이전에 비해 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이다. 1인당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되며, 1차 사업 미신청자(2월23일 ~ 3월 31일)는 이번 신청기간에 소급 신청 가능하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일부 또는 전면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 지난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근로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은 방과후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문화센터 강사, 스포츠 강사 및 대리운전원, 보험설계사, 문화예술 종사원, 건설기계운전원, 복지서비스 분야 등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의 종사자가 해당된다.
두 사업 모두 연 소득 7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경주시 홈페이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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