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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나온 불법 성토재... 고흥군 행정대집행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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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나온 불법 성토재... 고흥군 행정대집행 할 수 있을까?

‘공무원, 뒤늦게 오염 물질 밝히겠다’에 “도촌마을 농민들 믿을 수 없다”

시료 채취해 2차 성분분석 의뢰 결과 청산가리 성분 시안(CN)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고흥군 도덕면 농경지에 대해, 군이 1차‧2차에 거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최종 3차 원상복구 기간(5월 15일)이 만료됐음에도 복구되지 않고 있어 농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고흥군은 1‧2‧3차(최종)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 기간 복구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최종 원상복구 지시 기간인 5월 15일이 지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군의 처리 절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도촌마을에 현재까지 석탄재와 고화제 등으로 알려지고 있는 불법 매립재 일부는 여수시의 A 기업에 약 1,300여 톤, 일부는 순천시의 B 업체에 반출됐으며 나머지는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촌마을 농경지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폐수 차량을 이용해 수집하고 있다.ⓒ프레시안(오정근)

이들 업체는 종합폐기물 처리 업체이나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물질(원료)이 다른 것으로, 즉 어떤 폐기물(원료)을 사용해 공정과정을 거쳐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는가에 따라서 제품이 각기 다르며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과 재활용할 수 없는 제품으로 구분된다.

최근 각 언론 매체마다 불법 석탄재 또는 슬래그라는 용어를 사용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고흥군은 불법 매립한 물질(청산가리 성분 검출)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고흥·보성 환경운동연합에서 군을 방문해 오염원(매립한 물질이 무엇인지)이 무엇인지?, 원인 파악을 해야 함에도 단순히 하천수만 채취해 성분분석을 의뢰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흥군은 빠른 시일 내에 군과 환경운동연합, 언론, 도촌마을 주민들과 매립된 물질을 채취해 확인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토양과 하천수 오염을 불러일으킨 검붉은 색의 침출수를 폐기물 운반 차량을 이용해 운반해야 하지만 그동안 고흥군 공무원의 승인으로 일반 공사 현장에서 쓰이는 살수차를 이용해 수십여 톤의 폐수를 녹동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초 검붉은 침출수(청산가리 성분 검출)는 오폐수 아닌가? 통상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 폐기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라는 <프레시안>의 지적에도 꿈적 않던 고흥군은 지난 14일 지역 내 폐수 차량 2대를 동원해 약 25톤, 15일 약 15톤, 전체 약 40톤의 침출수를 수집해 녹동 폐기물 처리장으로 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촌마을 주민 A 씨는 “토지주가 여수(순천) 업체(종합폐기물처리업)에서 폐기물 받을 장소가 없고(어) 못 받겠다고 해서 걱정이다”며 “농경지에 허가 내준 군 당국이 1차적으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도촌 마을의 검붉은 색의 폐수는 어떤 물질에서 나온 것인지 정확히 알 수 는 없지만 색깔이나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볼 때 모 업체의 공정분진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농경지는 축사 건축을 위해 허가를 받았으나, 성토 허가를 받지 않고 성분 불상의 매립재를 복토하던 중 정체를 알 수 없는 검붉은 침출수가 용출되어 인근 농경지와 용수로를 오염시켰으며 하천으로 유입돼 물고기 수백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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