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법'의 처리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최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공의대법이 자동폐기 운명에 맞닥뜨렸다.
여야 원내대표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오는 20일 개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내주 초께 보건복지위를 열어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인 '공공의대설립법안'을 비롯, 함께 계류 중이던 일부 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에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처리 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던 과정에서 야당측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 몇가지를 내놓고 공공의대법과 함께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위 김광수(전주 갑,무소속) 의원은 "미래통합당측에서 민주당이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몇 개의 법안을 내밀면서 남원 공공의대법과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해 굉장히 난항인 것 같다"며 "이대로 가면 오는 18일 예정된 복지위 법안소위는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위 의장으로 있던 지난 2018년 당시 공공의대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한 입장이어서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에 처리하려는 의사를 적극 표명하기도 했으나, 결국 처리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폐기될 운명에 놓이게 됐다.
앞서 미래한국당 정운천(전주 을) 의원은 지난 7일 "'공공의대법'은 보건복지위에서 시작도 안 된 사안으로 관련 상임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1단계에서 멈춰있기 때문에 20대 국회 남은 회기안에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고 단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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