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타 광역자치단체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3월 29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이사등으로 타 광역자치단체로 변경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3월 29일 이후 정확히 언제까지 이사가 인정되는지는 추후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은 세대주의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와관련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사용기간과 사용지역을 제한한 것은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국민들이 현재 거주지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 한 바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경감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18일 부터 시작되는 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더라도 변경이 불가하니 이 점을 각별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사한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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