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순천경찰서(서장 노재호)는 지난 14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 물품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아챙긴 A 씨(29세, 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의자 A 씨는 중고거래사이트에 실제 가지고 있지도 않은 중고휴대폰 등을 싸게 판다고 글을 올려 피해자 60명으로부터 1,000여만 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개학 연기, 외부활동 제한 등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이용하는 인터넷 사기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온라인을 통해 중고물품을 거래하거나 개인 간 거래를 하는 경우 경찰청에서 제작한 ‘사이버캅’ 앱이나 사기 피해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인 간의 상거래는 사기 피해 위험이 큰 만큼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