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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전주·부산女 '연쇄살인범' 자백 이면엔 '수사력' 아닌 '접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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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전주·부산女 '연쇄살인범' 자백 이면엔 '수사력' 아닌 '접견력'

ⓒ프레시안

"내가 모두 죽였다"

자백(自白)이다. 자백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 및 자기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지난 달 전북에서 발생한 전주와 부산 실종 여성의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전주 30대 여성의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됐던 최모(31) 씨는 경찰에 검거된 후 9일간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완강히 버텼다. 경찰의 발빠른 수사로 체포된 후 경찰이 빠짐 없이 수집한 증거물을 들이내밀어도 꿈쩍 하지 않았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하면서 최 씨의 입을 열게 하는데 성공했다.

그러고 난 다음 한 달여 가까운 시간이 흐른 무렵, 전북경찰은 부산진경찰서로부터 여성 실종사건의 공조를 요청받았다. 부산에서 사라진 여성이 전북 전주에서 마지막으로 위치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공조를 요청받은 전북경찰은 부산 20대 여성의 마지막 위치가 잡힌 인근에 대한 폐쇄회로(CC)TV 등을 샅샅이 찾아내고 분석해 이 여성을 살해한 이가 전주 여성 살해범이란 정황을 파악했다.

특히 전북경찰이 전주 여성 살해사건 당시 최 씨의 승용차에서 발견해 보관하던 머리카락 하나가 이 여성의 유전자와 일치한 점도 밝혀냈다. 증거 보관의 중요성을 전북경찰이 손수 보여준 하나의 사례이다.

최 씨의 부산 여성 살해사건을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 경찰은 동분서주했다. 그러나 이 때는 이미 최 씨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였다. 최 씨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접견조사 밖에 방법이 없었다. 이른바 '수사접견'이다. 줄임말로 '수접'이라고도 한다.

경찰이 '수접'을 하기 위해서는 교도소로 직접 찾아가 '수접'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수감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경찰은 별다른 방법이 없다. 최 씨 역시 최근 경찰의 '수접'을 거부했다. 경찰로서는 방법이 없었다. 계속 문을 두드리는 방법 밖에.

이런 과정 중에 최 씨는 검찰에서 전주와 부산 여성 살해사건을 자백했다. "내가 모두 죽였다"라고 말이다. 전주 여성 살해사건 당시 강도 혐의부분을 부인했던 점도 인정했다.

검찰은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를 불러올 수 있다. 이를 두고 '검찰송치'라고 한다. 교도소 내부에서 수감자들은 이를 두고 '검치'라고 말한다. 딱히 몸이 많이 아프거나 거동에 불편을 느끼지 못하면 검찰의 부름에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를 상대로 하는 수사에서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교도소에서 접견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일반인이 하는 '일반접견'과 수사당국이 하는 '수사접견', 그리고 변호사가 접견하는 '변호사 접견(변접)' 등이 그것이다.

부산 여성 살해사건을 두고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자백을 받아내지 못하고, 검찰은 자백을 받아냈다는 것을 두고 전북 언론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다. 심지어 경찰과 검찰의 '수사력 차이'를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의 사이에서 최 씨의 '자백'은 '수사력 차이'가 아니라 '접견력 차이'일 뿐이다.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에 대한 접근력 차이라는 말이다.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는 '연쇄살인범'인 최 씨에 대한 추가 조사와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각각 나름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움직이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수사협조가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수사력'을 놓고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한다는 지적이 이 사건에서 먼저는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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