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5월 중 불법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의 불법소각 행위로 환경오염과 화재위험이 가중됨에 따른 조치다.
군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특별점검기간에 맞춰 군 자체점검반을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불법소각행위 점검에 나서고 있다.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기간 중 소각행위 적발 시 확인서 징구,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생활쓰레기 및 영농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일부 농민들이 농업활동 중 발생한 농업부산물의 처리를 위해 관행적으로 소각을 실시해 산불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 농약병 등의 영농폐기물은 공동집하장에 배출해야 하며, 고춧대, 토마토 줄기 등 영농부산물은 잘게 부순 후 경작지에 살포해 퇴비로 사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소각행위 단속을 통해 화재의 위험을 줄이는 한편, 주민들에게 관련법을 홍보하는 등 계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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