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해 카페와 강변공원 등을 활보한 20, 30대 남성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울산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해외 입국자 A(30대) 씨, B(20대) 씨 등 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7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해 같은 달 20일 카페와 강변공원을 돌아다니다가 보건당국의 불시점검에서 격리장소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B 씨도 이달 1일 중국에서 입국한 뒤 같은 달 12일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했다가 보건당국 점검에서 적발돼 고발장을 접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 사건 같은 경우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며 "시민들께서도 각별한 법령준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기간 중에 무단이탈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서울에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두 차례 무단이탈한 60대 남성이 첫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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