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소방서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분말소화기에 대해 폐기·교체하면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를 교체해야 하며, 한국소방 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1회에 한해 3년 동안 연장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소화기는 월 1회 이상 점검이 필요하다. 관계인은 용기가 변형·손상·부식된 것이 있는지, 안전핀이 고정돼 있으며 견고한지, 지시압력계가 정상(녹색범위)인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광주서부 소방서는 소화기에 대한 사용법 또한 일반인들은 많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고, 화재 발생시 당황해 소화기 작동법를 재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노후소화기 교체 뿐 아니라 소화기 작동법에 대해서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용설명서가 부착이 되면 화재 발생시 당황하지 않고 안전과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을 수 있도록 교육 및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광주서부 김영돈 서장은 “노후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작은 관심과 노력이 가정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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