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의 대형조선소 협력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재사고를 사측이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대우조선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재 은폐 조작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 할 권리, 일하다 다치면 치료받을 권리를 즉각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12일, 사내 하청노동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심각한 재해가 발생했지만 업체 관리자가 사고를 보고하지 않고 재해자를 개인차량으로 임의 조치한 은폐 행위가 대우조선지회에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이러한 사례는 오랜 시간 조직적으로 자행되어온 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2019년 대우조선 원⋅하청 통합 산업재해 현황표를 제시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지속적으로 사고 및 산재은폐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2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노동부는 은폐의 증거가 없다는 핑계로 이를 묵인하며 고통 받는 노동자를 외면해왔다고 주장했다.
원·하청 통합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전체 노동자 2만9509명(하청 1만9936명, 원청 9570명)중 400명이 산업재해로 신고됐으며 이중 하청 노동자가 120명, 원청이 280명이다. 지난해는 전체 노동자 2만8434명(하청 1만9096명, 원청 9338명)가운데 산재인원은 하청이 161명인데 비해 원청은 355명이나 됐다.
노조는 “상식적으로 더 많은 인원이 더 위험한 현장에 내몰리는 무법천지 조선소에서 어떻게 하청노동자의 산재 통계가 원청노동자보다 더 낮을 수 있다는 말인가” 라며 “더욱이 해당 자료는 대우조선에서 노동부에 제출한 자료인 만큼, 대우조선과 노동부는 이미 산재은폐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계획적으로 이를 묵인해 왔음을 가늠케 한다” 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대우조선 단체협약에는 분명히 업무상 재해는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 신청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사측(협력업체)은 재해 노동자에게 공상을 강요하며 실제 요양 기간보다 빠른 현장복귀 지시 및 왕따분위기 조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자를 탄압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같은 산재은폐의 폐단을 방관하고 있지 않을 것이며 ‘사고은폐⋅산재은폐’ 없는 현장 건설을 선포하며, 통영지청 항의방문을 통해 사고 은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력히 묻고, 계속해서 노동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해 나갈 것“ 이라고 향후 입장을 밝혔다.
통영지청에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특별감독 등 산재은폐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원청에서도 산안법과 단체협약이 정한 산재은폐 재발 방지와 총체적인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고용노동부 산재은폐 근절대책 마련과 작업중지로 발생한 노동자 휴업수당 체불 강력한 처벌, 산안법 단체협약 위반 사업주 엄중처벌,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 및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요구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협력업체 노동자가 원청보다 두배나 많다. 협력업체의 경우 직영보다 노동자의 이동이 심하다. 숙련도가 낮을 수록 사고위험에 더 노출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협력업체도 원청과 2년 또는 4년 등 주기적으로 계약을 갱신하게 되는데 사고율이 높으면 재계약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작은 사고의 경우 사측이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 우리는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싶고, 일하다 다치더라도 눈치 받지 않고 치료받고 싶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사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부상자를 이송, 치료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에도 명시되어 있다. 12일 사고도 사고처리 메뉴얼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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