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성폭력물을 공유한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구치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법원에 불출석했다.
조 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씨는 오늘 코로나19 검사를 받느라 나오기 어렵다"며 "서울구치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일부 격리 중인데 조 씨의 동선이 구치소 직원과 일부 겹친다"고 설명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 진행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만 조 씨는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수의를 입고 출석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로 인해 2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이 점쳐졌다.
조 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조 씨 측은 조 씨의 지시에 의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A 씨의 진술에 부동의했다. 조 씨가 직접 강제추행을 한건 아니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피고인이 진술을 부동의하면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조 씨 측은 또 검찰이 조 씨를 기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이미 신상공개가 이뤄져 외출과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를 마치고 다음달 12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향후 시작될 재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재판부는 향후 서류 증거 조사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씨는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직원 A씨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이다. 이태원 클럽과는 직접 연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당국은 해당 직원과 접촉한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277명을 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의 변호인 등 외부인 접견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구치소는 A씨 검사 결과를 보고 접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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