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장비를 이용해 무허가로 해삼을 잡은 일당이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14일 불법으로 해삼을 포획하고 유통하려던 A모(45) 씨 등 4명을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남과 경남에서 약 3톤 급 무등록 선박을 타고 온 A 씨 등은 지난 13일 새벽 2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일대에서 야간에 불법으로 해삼 30㎏을 잡고 유통시키려 했다.
A 씨 등은 그동안 비응도와 야미도, 신시도 등을 수차례 확인하고 무녀도에 입항했다가 잠복하고 있던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보통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과 잠수를 돕고 어획물을 운반하는 보조 잠수부(텐더, Tender)와 직접 조업하는 잠수부, 유통업자로 구성해 불법 포획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무허가 잠수조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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