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최근 수도권 클럽에서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역 내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6월 7일까지 유흥시설 등 76개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긴밀 접촉으로 인한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강화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세부 점검 사항은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 △종사자 체온 점검 및 대장작성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비치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실시 등이다.
또한 강화된 준수사항에는 출입자 명단 작성 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며, 출입은 물론 출입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춤추는 행위가 금지된 단란주점에서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행정명령 위반 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 “업주들의 자발적인 규정 이행과 군민들의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의식이 어느 때 보다 요구되는 시점으로 밀접 접촉이 우려되는 모든 시설의 출입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군에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위생업소에 대해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지급해 왔으며, 특히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휴업에 동참해 준 유흥시설에 대해 해남형 소상공인 등 긴급경영안정자금 100만 원씩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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