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무부장의 아들 시험 답안지를 고친 전북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행정보조직원이 쇠고랑을 찼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학교 교무실무사인 A모(34) 씨를 업무방행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해 10월 중순 학교에서 치러진 2학기 중간고사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다.
A 씨는 교사가 채점을 하던 중 자리를 잠깐 비운 틈을 타 '언어와 매체' 과목 오답 3문제를 수정테이프로 고쳐 정답으로 고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당 교사는 답안지를 뒤늦게 살피다 수정 자국을 이상히 여기고 이 사실을 학교에 보고했다.
이로 인해 해당 학생은 성적에서 10점 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교육청 감사에서 "학생이 안쓰러워서 그랬다"고 답안지 조작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에 A 씨의 파면을 요구했지만, 법인 측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처분을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경찰은 해당 학생의 부친이 부정행위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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