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법조인, 대학교수)로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N번방’운영자인 피의자 문형욱(25)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북경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를 신상공개 관련 근거로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
그러나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1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한다며 신상공개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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