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3개월분에 대해 25%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감면 혜택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및 모든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 된다.
도는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에는 감면 하도록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규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도로점용료를 이미 수납한 경우에는 환급 계좌로 반환하고 미 납부된 점용료는 감면액을 적용해 고지서를 재발급할 예정이다.
고윤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들에 대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도로관리과, 제주시 건설과, 서귀포시 건설과, 또는 해당 읍·면 건설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도로점용료 부과 건수는 4880건이며 부과액은 24억5천4백만원으로 3개월분에 대한 25% 도로점용료 감면액은 6억1천3백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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