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대표이사 문태곤)는 5월부터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제도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은 1억 원 미만 입찰에 대해서는 폐광지역에 소재한 기업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제도다.
폐특법 및 회사 설립취지에 따라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을 운영하고 있는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업체 여부를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본점소재지로 확인하고 있으나, 외지업체가 서류상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현장실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5월부터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의 낙찰예정자와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현장실사는 ▲영업에 필요한 사무공간 확보 ▲최소한의 사무설비 보유 ▲직원의 상주여부 등의 요건을 현장에서 확인하며, 소재지가 빈 건물이거나 축사, 온실, 창고 등 사무환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게 된다.
한편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시행된 현장실사 시범운영 기간 동안 총38건의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이 발생되었고,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2019년 평균 14.7개에서 2020년 10.3개로 전년대비 2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는 현장실사 제도가 무늬만 지역업체의 입찰참가를 방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사훈 구매계약팀장은 “앞으로도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업체의 실질적인 보호와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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