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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노동자 배제한 고용보험 개정안에 "예술인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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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노동자 배제한 고용보험 개정안에 "예술인도 반대"

"법 개정안 정신 훼손...국민과 약속 지켜야"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출범부터 난항을 겪는 가운데, 첫 수혜자로 꼽힌 예술인들마저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반대를 표했다. 법 취지와 거리가 먼 개정안이라는 이유다.

12일 문화예술노동연대(이하 문예노련)는 "11일 갑자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려 예술인도, 특수고용노동자도 주장한 바 없던 형태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지난 3년간 예술인과 특고 노동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은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문예노련은 아울러 "고용보험 적용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는 예술인들의 요구 또한 묵살당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8년 8월 고용노동부는 해당 안을 토대로 하는 개정을 추진했고, 같은 해 11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됐다.

이후 장기간 계류된 해당 개정안이 지난 11일 갑자기 환노위에 오른 후, 추가 개정돼 통과됐다. 추가 개정안에서 특고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술인들은 해당 안이 특고 노동자를 배제한 것은 물론, 예술인에 관한 보험 적용 내용도 기존 법안 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문예노련은 "기존 '한정애 법안'은 특고노동자와 예술인을 포함해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었던 반면, 11일 환노위가 처리한 법안은 2016년 장석춘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안"이라며 "해당 안은 예술인을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상정한 특례법안과 결합한 안"이라고 지적했다.

환노위 추가 개정안이 예술인을 자영업자로 규정함으로서 '자영업자임에도 고용보험에 끼워넣어주는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케 했다는 뜻이다.

문예노련은 이를 두고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시작'을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빈말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예술인들은 아울러 특고노동자를 배제함으로서 법 개정안의 근본 취지가 훼손됐다고도 강조했다.

문예노련은 "특고노동자를 배제하고 예술인만 특례로 처리한 고용보험을 우리는 원한 적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길은 바로 예술인에게, 특고노동자에게 시혜로서 특례가 아닌, 고용형태에 근거하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예노련은 "예술인들의 잇따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요구한 건 최소한의 생계 대책이고, 고용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 제공은 예술인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을 유일한 대책"이라며 "고용보험은 기초적인 수준의 경제적 안전망 보장책인 동시에 예술인의 노동자성 인정, 지위 및 권리보장과 연동된 중요한 의제"라고 환기를 촉구했다.

문예노련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지난 2017년 결성된 문화예술 노동조합과 예술단체들의 연대조직이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노총도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특고노동자를 배제함으로서 전국민 고용보험제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국회가 전국민 고용보험제 훼손하고 재벌 편 들어")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오는 28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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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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