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2일 오후 입도하는 외국인 근로자 22명에 대해 전원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1시 10분 김포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항공기(대한항공 KE1235편)를 통해 오후 2시경 외국인 근로자 22명이 제주에 입도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베트남 출신으로 입도 후 도내 양식장 및 양돈장 어선 공장 등에서 근로할 예정이다.
베트남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지난 11일 오후 11시 30분(베트남 현지시각) 하노이발 항공기(아시아나 OZ734)에 탑승해 12일 오전 5시 30분(한국 시각)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외국인 고용 관련기관 직원의 직접 인솔해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김포공항까지 25인승 버스 2대로 이동했다. 제주국제공항 도착 후 현장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전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로 이동하게 된다.
검체 채취 후 고용주가 각자 마련한 격리시설 내에서 2주간 의무 격리에 들어간다.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이날 오후 8시경 나올 예정이다.
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입도 후 검체 채취를 진행하고 고용주의 책임에 따라 격리할 공간을 마련해 반드시 2주간 의무격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 수협 축협 등 외국인 근로자는 관련 고용기관에 특별입도절차 적용에 대한 협조를 얻어 입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제주도와 관련 기관들은 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위해 입도 예정 외국인 근로자 전원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검사를 비롯해 특별입도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논의해왔다.
이와 함께 ▲외국인 고용 허가제 연계 고용주 대상 특별입도절차 안내 ▲제주공항내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 현수막 설치 ▲미검사자 대상 관할 보건소 추적 검사 실시 등 입도 외국인 모두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30일부터 가동한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에서는 최근 14일 이내 해외방문 이력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를 대상으로 공항에서 즉시 검체 채취 및 격리를 시행해 외부 감염원이 지역 사회로 전파되는것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도내 6번째 확진자(미국국적)는 지난 3월24일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통해 양성 판정됐다.
제주도는 지난 3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총 263건 검사를 진행했으며 (12일 11시 기준) 검사가 진행 중인 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5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는 지난 4월 30일부터 다목적 음압․양압 검체 채취 부스 2대를 설치하고 레벨D 보호복 착용 등을 통해 의료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특별입도절차가 빈틈없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입도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입도 직후 반드시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거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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