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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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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 지원

경북 고령군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자금 소진시 까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본 사업은 전년도 연매출액 1억 5천 이하 고령군 소재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고령군청 기업경제과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로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카드 매출액 등 확인서류 간소화를 위해 국세청 관련서류를 일괄 확인하는 방법을 도입, 소상공인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관련서류를 발급 받아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또한 2019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 신청일 현재 고령군에 주민등록 주소 및 2020년 2월 1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경제회복지원사업(50만원) 및 점포재개장 지원사업(100만원 한도)도 오는 15일까지 접수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이 스스로 힘을 키우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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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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