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보건소는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관내 위생업소에 대해 안전관리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이·미용, 숙박업소에 대해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전달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면서 실천에 협조를 당부했다.
다만,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는 오는 6월 7일까지 운영자제 권고 및 집합제한 조치하고 운영 시에는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일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가운데 방역활동을 병행한다는 의미로 감염예방수칙이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국민들이 상시적으로 실천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주요 수칙은 ▲사람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사업장(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 1일 2번 이상 환기, 1번 이상 소독 ▲사업주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 증상발견 또는 의심환자 발견시 보건소 즉시 신고 ▲ 종사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퇴근 조치) 등이다.
삼척시 보건소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수칙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도 추진할 방침이다.
삼척시 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위생업소에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점검해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 두기를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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