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전 완주군의원이 국회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을 '범인은익'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의원은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주민은 물론 정치 발전을 위해 안호영의원 같은 국회의원이 더 이상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안호영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7년 1월과 2018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피감기관인 한국감정원 전북지사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지역상품권 1만 원권 400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당시 민주당 완주진무장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하면서 한국감정원 직원으로부터 지역상품권을 전달받고 안호영 의원에게 보고한 후 안 의원의 지시에 따라 지역사무실에 배분했다"고 폭로했다.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그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주범이 아니라고 진술했지만, 나중에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자신을 주범으로 몰아 세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유사선거사무실 운영과 관련해서 과연 안호영 의원이 전혀 몰랐겠냐"고 그는 반문하면서 "당시 완주군의회 의원이던 자신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안호영 의원을 지켜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 보면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후회했다.
이와 함께 인사청탁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 8월 안호영 의원이 활동비를 더 이상 줄 수 없으니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직을 그만 두라고 하면서 모 장애인단체 장애인자립장에 가서 일하라고 말했다"며 인사청탁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유사선거사무소 개설 혐의로 지난 2017년 당선 무효형인 500만 원 벌금을 받았다.
이에 대해 안호영 의원은 이날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김용찬 전 완주군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개인적 주장일 뿐이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입장문에서 "김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이 피감기관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고, 명절 때 선물을 돌렸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모 장애인협회에 인사 청탁을 한 적 도 없으며 실질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는 일방적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심각한 명예훼손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7년 초 대법원의 판결로 종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제 와서 희생양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