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운영되는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고충민원 상담과 애로사항을 해소해 줄 계획이다.
이번 상담에서는 김제시민 이외에도 인접 지역인 군산과 익산, 부안군 주민도 참여가 가능하다.
상담분야는 모든 행정분야를 비롯해 부패신고·상담, 행정심판, 생활법률(대한법률구조공단),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적(地籍)관련 분쟁(한국국토정보공사), 소비자 피해·분쟁(한국소비자원), 노동문제(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대일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현장 상담의 실효성을 위해 사전 상담예약제로 진행되지만, 시민 누구나 운영 당일 현장에서 간단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기획감사실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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