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가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보상 첫 지급을 의결했다.
11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적법한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올해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파손된 손실보상 지급을 결정했다.
손실보상 심의위는 지난 4월 5일 발생한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의 한 카페 화재와 관련,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을 위해 불가피하게 파손한 인근건물 출입문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적정한 수리를 위한 보상금액 지급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발생한 국민의 재산손실 등의 합리적인 손실보상을 심의하고 조정, 의결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공무원 3명과 소방관련학과 교수 2명, 손해사정사 1명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해 소방활동의 위축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인 재난대응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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