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착한 임대인 및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포항시의회 제269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위기 극복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2020년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 균등분 주민세가 면제된다.
착한 임대인이란 2020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면서 인하율이 월 10% 이상인 건축주(임대료 인하 개월수가 3개월 미만이라도 3개월 기준 월평균 인하율이 10% 이상인 자 포함)를 말한다.
감면 대상자는 임대료 인하 면적분 재산세(건축물)를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한도로 해 과세물건별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을 포함해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이 불가하다.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착한 임대인은 포항시장이 정하는 재산세 감면 신청서와 함께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구비서류를 첨부해 물건지 소재 구청 세무과로 제출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올 8월에 부과예정이었던 균등분 주민세(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 5만5000원 ~ 55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신 건축주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착한 임대인 운동이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포항시민 모두가 합심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청시 구비서류다.
① 임대료 인하 전 임대차계약서
②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감면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③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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