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휴업 권고에 따라 7일 이상 휴업에 동참한 다중이용시설에 휴업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지난 1월 20일 이후부터 5월 6일 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인한 휴업 권고에 따라 7일 이상 휴업(불연속 휴업포함)에 동참한 노래연습장, PC방,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 유흥주점, 학원·교습소 7종이다.
시는 지자체의 부담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다음 휴업지원금 신청서를 심사해 지급여부를 결정해 5월 말 업소당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이고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홈페이지(공고/고시/시험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 카드수수료지원 사업, 경영환경개선사업,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온라인마케팅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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