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수도권 클럽 코로나19 집단발생에 따라 오는 6월7일까지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이행여부 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등 총 217곳에 대해 시청 위생정책과 및 각 구청 환경위생과 직원 10개조 20명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유흥시설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 ~ 2m 거리 유지, 종사자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등이다.
이번 유흥시설 점검에서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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