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에서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6번 확진자'를 향한 도 넘은 인권 침해가 이어지고 있다. 방역 정보와 상관없는 확진자의 신상이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되는가 하면, 인천시는 지역 내 성소수자를 수소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국민일보>는 지난 7일 '[단독]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단독]"저의 잘못, 이태원 클럽 호기심에 방문했다"…코로나19 확진자 해명'라는 보도를 게재했다. '게이클럽'을 굳이 언급해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일보>의 보도에 이어 7일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확진자의 나이와 지역, 동선뿐 아니라 직장의 위치와 직종 등개인 정보가 노출됐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이 공개된 '아우팅'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로 지적된다.
성소수자 단체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8일 성명을 내고 비판에 나섰다.
이날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지자체가 공개하지 않은 정보를 굳이 단독취재인 양 확진자의 동선을 전시하고 아우팅하고 확진자의 기록을 중계하다시피 한 <국민일보>의 보도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혐오선동의 극단"이라며 "경쟁적으로 확진자의 정보를 노출하는 태도는 질병의 예방과 방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확진자의 성적 지향을 공개하고 질병과 아무 상관없는 정보를 캐는데 혈안이 된 언론의 태도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소수자 혐오에 질병에 대한 낙인을 더하는 것"이라며 "혐오를 바탕으로 여론을 선동하는 것은 질병을 음지화할뿐, 예방과 방역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도 "진료를 받는다는 사실이 당일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성적 지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귀결되는 상황에서 접촉자 시민의 협조를 구하기는 더 어려워졌다"며 "<국민일보>의 보도는 아우팅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을 위축시키고 방역망 밖으로 숨어들게 해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망에 커다란 구멍을 냈다"고 지적했다.
다산인권센터 등 20개 인권단체로 이루어진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도 "<국민일보>의 보도는 연령대와 주거지, 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상세히 공개해 개인의 아웃팅과 더불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지자체의 과도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66번 확진자가 거주하는 안양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진자가 사는 동과 아파트 명을 공개했다. 인천시는 7일 지역 인권단체에 연락해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명단을 요청했다. 방역과 상관없는 개인 정보 캐내기에 앞장서면서, 어느 기관보다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가 성소수자 혐오 선동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올 대목이다.
인천시 방역당국은 "혹시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방역 차원에서 연락책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용인시 거주자가 서울의 클럽에 방문한 것과 인천시 거주자들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일부 지자체의 이같은 대응을 두고 "클럽 방문자 검진 권고가 아니라, 성소수자로만 초점이 맞춰진 대응"이라며 "성소수자라면 누구나 잠재적 가해자, 관리가 필요한 대상 집단이란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단체는 "지자체의 과도한 정보공개와 무리한 명단 공개 요청은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이 더욱 존재를 드러낼 수 없게 만들어 방역의 구멍이 되는 또 다른 공포와 혐오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프레시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사태를 "우리 사회 안에서 이들이 받는 차별과 혐오가 드러난 사건"으로 규정하고 "언론 보도나 일부 지자체의 대응 방식은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인권적인 관점도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확진자에 대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도 인권위의 우려에 따라 방역이나 2차 감염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각 지자체에 지침으로 전달했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도 지난달 28일 '감염병 보도준칙'을 만들어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감염병 기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감염인에 대해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은 물론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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