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북도당이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8일 내놓은 논평을 통해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체계적인 공공보건·공공의료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하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의당은 "감염병 예방과 치료 및 의료소외계층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설립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전 국민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을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당위성 또한 높아졌다"고 정의당은 거듭 강조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의 임기는 5월 29일까지이지만, 현재 4월 임시회가 열리고 있고 회기는 5월 15일까지다"라며 "이에 4월 임시회 기간인 오는 15일까지 공공의대 법의 처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한번에 열어 통과시키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180석의 거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태년 의원은 2018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당시에 공공의대법을 발의하고 당사자이고 당·정·청 협의에 의해 추진한 법률안인 만큼 민주당은 이제 공약이나 구호에 그치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20대 국회의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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