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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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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 '접수'

2개월간 최대 100만 원... 사업주·노동자 신청 가능

경남 양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노동자를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기간 중 무급휴직한 노동자와 1차(2월 23 ~ 3월 31일) 접수 시기를 놓친 근로자 등이다.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고용보험 가입된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프레시안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사업주, 노동자 모두 가능하다.

신청 대상자는 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확인한 뒤 필요서류를 갖춰 시청 미래산업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양산시는 선정된 근로자에게는 월 50만 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생계비를 근로자의 계좌로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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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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