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노동자를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기간 중 무급휴직한 노동자와 1차(2월 23 ~ 3월 31일) 접수 시기를 놓친 근로자 등이다.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고용보험 가입된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사업주, 노동자 모두 가능하다.
신청 대상자는 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확인한 뒤 필요서류를 갖춰 시청 미래산업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양산시는 선정된 근로자에게는 월 50만 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생계비를 근로자의 계좌로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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