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 '후보매수' 혐의 안호영 의원 친형에 징역 2년 구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 '후보매수' 혐의 안호영 의원 친형에 징역 2년 구형

20대 총선 당시 상대당 경선 탈락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관련자 2명도 실형 구형

ⓒ프레시안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상대당 경선 탈락 후보측 관계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호형 국회의원(전북 완주·무주·진안·장수)의 친형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 3명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전주지검은 7일 전주지법 형사 3단독 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의원의 친형(59)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총선 선거캠프 관계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또 다른 관계자인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안 의원의 형 등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이돈승 예비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하자 이 예비후보측 관계자들에게 3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안 의원의 형 등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안 의원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