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총선 당시 상대당 경선 탈락 후보측 관계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호형 국회의원(전북 완주·무주·진안·장수)의 친형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 3명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전주지검은 7일 전주지법 형사 3단독 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의원의 친형(59)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총선 선거캠프 관계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또 다른 관계자인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안 의원의 형 등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이돈승 예비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하자 이 예비후보측 관계자들에게 3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안 의원의 형 등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안 의원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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