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조례제정으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 천 원 여객선을 운영한다.
영광군 천 원 여객선 운영 계획은 관내 섬 지역 교통약자에 대한 생활편의권 보장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해양 관광산업 성공을 위한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세워졌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영광군의회 제 247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영광군 관내 도서지역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서 여객선 운임 실 부담액을 운행거리에 상관없이 1000원으로 일괄 적용해 오는 18일부터 경감 실행한다.
영광군 천원 여객선 운영 조례안 제정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여객선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대중교통에 취약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중교통에 취약한 섬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천원 여객선 운영을 위해서는 국·도비 포함 연간 1억 3백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용객 수는 지난 2019년 기준 1만 5천회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영광군 낙월면 섬 주민들은 향화도~낙월도 3300원, 향화도~송이도 4800원, 계마항~안마도 5000원의 여객선 운임비를 부담해왔다.
2019년 여객선 월별 수송 평균이용 입·출항 인원수는 향화도~낙월도 6,768명, 향화도~송이도 3,842명, 계마항~안마도 4,261명으로 조사됐다.
한편 천 원 여객선 운영은 전남도가 도입해 각 시·군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100원 택시와 연계되는 도서지역 해상운송 교통복지의 연속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