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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유종의 미',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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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유종의 미',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물꼬

여야 과거사법 처리 극적 합의, 형제복지원 피해자 농성 중단

여야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근거가 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하기로 7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지붕에서 사흘째 농성을 벌여온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최승우 씨도 이날 농성을 중단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이날 오후 5월 임시국회에 열릴 본회의에 과거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 의원은 "(수정안의) 내용은 지난 3월 경 합의를 했지만, 처리 방식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문제가 있었다"며 "3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사 피해 당사자들이 고령이다. 한국전쟁 유가족들은 유명을 달리한 분들도 계시다"며 "형제복지원, 간첩단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법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이채익 의원도 "미래통합당은 과거사 관련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과거사 관련 법안이 여야 간에 합의돼 처리 전망이 밝아져 다행"이라고 했다.

이날 여야 합의에는 통합당 김무성 의원의 역할이 컸다고 간사 의원들은 입을 모았다. 김 의원이 농성 중인 최 씨와 면담 후 직접 중재에 나서 논의에 물꼬를 텄다고 한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며 "과거사법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 국회에서 해결을 하자는 합의를 봐 참 잘 된 일"이라고 했다.

▲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등을 위한 과거사법 처리를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공 농성을 하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오른쪽)가 7일 오후 농성을 풀고 지상으로 내려온 뒤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사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제정됐으나, 이 법을 근거로 출범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10년 활동기한 종료로 해산되면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등이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

이에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재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과거사법 개정안이 19대, 20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20대 국회에서도 임기 만료로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는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출입문 지붕에서 농성을 이어왔다. 최 씨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900일이 넘도록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온 이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형제복지원이 3000여 명의 장애인과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시킨 형제복지원 사건은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에 달한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에 따르면 과거사위원회 구성은 상임위원 3인(대통령 지명1인·국회추천 2인) 포함 9인(대통령 지명1인·국회추천 8명)으로 변경하고, 국회추천 8인에 대한 교섭단체별 추천도 여야 각 4인·상임위원 수도 여야 각 1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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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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